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(관장 박미경)은 강원도의회 박윤미 부의장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내 아동보호체계 강화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담인력 처우 개선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8일(월), 밝혔다.
간담회는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진행되었으며,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박미경 관장 외 직원 7명, 박윤미 강원도의회 부의장 외 직원 2명, 이상욱 강원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, 이경화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, 황동혁 강원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, 정민조 강원서부지부 좋은이웃 후원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.
간담회 주요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아동학대보호체계 관련 현황 점검 및 학대피해아동을 전문적으로 돕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. 주요 제언으로는 △ 강원특별자치도 분기별 아동학대 발생현황 통계정보 관리 △ 시군별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2명이상 배치 및 전문성관리 필요 △ 아동보호전문기관 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, 운영비 현실화 △ 신규 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설치 △ 적정 사례관리를 위한 상담원 추가인력 배치 및 처우개선 등의 개선내용으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.
박미경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“강원특별자치도 내 아동학대보호체계에 대한 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드린다”라며, “강원특별자치도내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력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강원도가 만들어 주시고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”라고 밝혔다.
박윤미 강원도의회 부의장은 “강원특별자치도의 아동학대 사례관리 현황 및 종사자의 어려움을 속속히 알게 되었다”라며, “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가정을 지원하여 행복한 강원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안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한편,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(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)에 의거하여 2004년 9월에 개소하였다.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강원도 원주시 관내의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,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사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.
[신문게재]
▶일시 : 2024.10.28.
▶제목 : 강원권역아동보호전문기관, 아동학대보호체계 강화 간담회 실시
▶매체 : 신아일보 (https://www.shinailbo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951227)
▶일시 : 2024.10.28.
▶제목 : 강원권역아동보호전문기관 – 강원도의회 박윤미 부의장, 강원특별자치도 아동학대보호체계 현황 및 발전방향을 위한 간담회 진행
▶매체 : 경인자치신문 (http://www.ggjnews.co.kr/front/news/view.do?articleId=ARTICLE_00094078)
▶일시 : 2024.10.29.
▶제목 : “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시·군별 2명 이상 필요”
▶매체 : 강원도민일보 (https://www.kado.net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272976)